개소세 과세기준 5백만원 상향
– 판매장 판매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20% 개별소비세를 부담 –
정부가 지난 26일 하반기 소비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자동차와 대형 가전 등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 등 내수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소비 활성화 종합대책에는 보석, 귀금속, 시계,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정부는 8월 27일부터 보석, 귀금속, 시계, 가방 등에 대해 변경된 과세기준(200만원 → 500만원)을 적용한다고 전하고 판매장 판매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개별소비세는 지난 94년까지 과세기준 50만원에 세율 20%~60%(보석류 60%, 주얼리 완제품 20%), 2001년 11월 20일까지 과세기준 100만원에 세율 20%~30%를 적용받았으며, 이후 올해까지 과세기준 20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받아왔다. 그동안 몇 번의 탄력세율을 적용 받아 세율이 1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당초 올해말로 예상됐던 보석, 귀금속, 시계 등에 대한 개소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것은 정부가 최근 국내 내수경기의 상황을 위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소비가 0.3% 감소한데다, 하반기 들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위한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정과세 실현 및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제도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다. / 김태수 편집장
출처 :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