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산지 증명된 인도産 다이아 무관세 수입
한-인도 CEPA, 2017년 1월 1일부로 관세 0%
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 있다” 개정 요구
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 있다” 개정 요구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으로 수입되는 다이아몬드 관세가 0%로 적용된다.
2010년 발효된 CEPA를 통해 국내 주얼리 산업에서 소비되는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의 경우 8년 동안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하되어 내년이면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나석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5%로서, 한·인도 CEPA상의 특혜관세율은 2010년부터 매년 0.625%씩 감소, 오는 2017년 1월 1일부로 0%가 되어 우리나라는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 인도 업계, 6월 개선협상 앞두고 인도, 부가가치 35% 인하 요구
국내 사업자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 측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조건은 HS코드 6단위(7120239)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35%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국내 사업자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 측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조건은 HS코드 6단위(7120239)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35%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인도 보석주얼리수출진흥위원회(GJPEC)는 주 인도 한국대사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부가가치 기준을 35%에서 15%로 인하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실상 현행 기준으로는 0%라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목소리가 양국의 다이아몬드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실정이다.
인도 보석주얼리수출진흥위원회(GJPEC)와 바랏다이아몬드거래소(BDB) 회장단들은 지난 3월 14일 인도 뭄바이에서 주 인도 한국대사관 백승호 영사, 한국다이아몬드거래소 남창수 대표와 미팅을 갖고 CEPA협정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인도 측이 제기한 문제점은 바로 35%의 부가가치 기준이다. 부가가치 기준이란 일정비율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쉽게 말해 인도 정부가 자국 다이아몬드 수출업자들의 마진을 35%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드비어스가 2014년 베인엔컴퍼니에 의뢰해 발표한 다이아몬드 산업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산 GIA감정서의 마진은 5%에서 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다이아몬드 수출업자들은 CEPA 기준에 따라 자국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얻는 영업이익은 15% 수준인대 35%에 맞추다보면 20%에 대한 세금 부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부담은 물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인도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인도 다이아몬드 업계는 원활한 다이아몬드 수출을 위해 부가가치 기준을 35%에서 15%로 낮출 것을 요청했으며, 개정을 위해 한국 대사관과 국내 다이아몬드 업계에 협조를 구했다.
마침 한국과 인도정부는 CEPA를 통한 실제 교역량이 예상보다 적어 활용이 미미하다고 인식 해 오는 6월부터 개선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어, 양국 다이아몬드 업계 관계자들은 서둘러 관련 기준 변경을 위해 적극노력 할 방침이다.
GJEPC의 샤뱌사치 레이(Sabyasachi Ray)대표이사는 주 인도 한국대사관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내년에 관세가 철폐되어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부가가치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 15%로 부가가치 기준을 낮춘다면 양국 교역은 물론 다이아몬드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 국내 업계, 안정적 거래처 확보 차원 긍정적 반응
국내 주얼리 업계 관계자들도 15%로 부가가치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선 협상이 잘못되어 인도 측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못해줄 경우 내년이면 0%가 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기존 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얼리 업계 관계자들도 15%로 부가가치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선 협상이 잘못되어 인도 측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못해줄 경우 내년이면 0%가 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기존 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창수 대표는 “인도의 다이아몬드 회사들의 경우 처음 몇 차례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증명서발급을 해주지만 이후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해 발급이 힘들다며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이로 인해 국내 다이아몬드 수입업자들은 거래처를 다시 찾아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부가가치 기준 개선은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함은 물론이고 산업 양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고 전했다.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온현성 소장은 “CEPA 협상 당시 다이아몬드를 다른 원자재와 같이 묶어서 적용해 처리한 것이 문제였다. GJEPC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6월 열리는 협상을 통해 관련 부분이 개선된다면 국내 다이아몬드 업계에도 반길만한 일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남창수 대표와 김재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3월 31일 한국에 있는 인도대사관을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사관 측은 조만간 공식적인 인도 업계의 입장을 한국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2006년 3월 공식 협상을 개시해 2009년 8월 정식 서명하고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협정을 통해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한다.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한다.
정재우 기자
인도 보석주얼리수출진흥위원회(GJPEC)란?
1966년 인도 정부의 통상산업부에서 설립한 GJEPC는 인도 다이아몬드 산업의 중심부로 알려져 있다. GJEPC는 개인 수출업자들의 노력들을 국가의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이끄는 강한 엔진으로 만듦으로써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GJEPC는 현재 인도 각지에 6,116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활동을 살펴보면, 업계와 정부 사이를 이어주고 지원해주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멤버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인도 정부의 주얼리 관련 관세 인상안이 발표되었을 때 GJEPC는 인도 내의 주얼리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즉각 정부에 중재안(다이아몬드 나석에 대한 면세 수입 쿼터제, 다이아몬드 수출입 특별구역 등)을 건의해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주얼리쇼에서 협력관계를 조직하거나 무역 대표단을 보내고, 해외광고, 출판, 시청각 또는 인쇄물 광고, 멤버 안내책자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이미지 구축 활동 등 직접적인 프로모션 활동도 펼치고 있다. GJEPC는 러시아, 중국 등과 MOU를 체결하고 인도 제조업자·도매업자와 MOU 체결국가의 도매업자·소매업자 간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미팅도 정기적으로 주선하고 있다.
자료제공 /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출처 : 주얼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