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두 만달에 폐지…귀금속·보석은 현행유지

정부 “가격인하 안 돼 소비심리 개선 효과 없다”
폐지 법안 통과 앞둔 귀금속 업계, 불똥 튈까 ‘고민’

정부가 명품시계, 가방 등에 상향 적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개월여 만에 다시 하향조정한다.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11월 6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과세 기준가격을 환원한다고 밝혔다. 기준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품목은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 4개 품목이다. 반면 보석·귀금속, 모피 등 2개 품목은 기준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메르스 피해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의 방안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가되는 품목에 대해 기준가격을 완화했다. 1개당 200만원이던 기준가격을 5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예전에는 200만 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이 붙었지만, 기준금액이 상향되며 차액인 300만원의 20%(60만원) 만큼 세금 절감 효과가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세금 절감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상당수 명품시계, 가방 등의 업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당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 취지는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 이었다” 며 “하지만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환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 부정적 여론으로 폐지 법안 통과 ‘근심’
개소세 환원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귀금속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주요 언론매체들이 보석·귀금속이 조정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6일 동아일보는 “소비세 쉿! 속으로 웃는 명품보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개별소비세가 원상 복구했지만 품목에서 제외된 샤넬, 까르띠에 등 해외 명품 보석 업체들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며 ‘어부지리’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고가의 명품 보석 브랜드들은 개별소비세가 인하됐음에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어 해외 업체들의 배만 불리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엉뚱한 업체들만 혜택을 챙겨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개소세 부과범위를 축소해줬던 품목 중 일부는 원상 복구하고 일부는 남겨둔 희한한 형태의 이번 정책은 사치품 소비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근시안적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효과가 없는 가방, 시계 등의 품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면서도 귀금속·보석을 남겨둔 이유는 이 분야에서 가격 인하효과가 일부 있었다는 판단과 함께 금값 및 물가 인상에 따라 과세기준 금액을 높여달라는 국내 귀금속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김종목 회장은 “조만간 국회 세제소위에서 법안을 다루게 되는데 이런 보도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세제소위 토론과정에 정부의견을 청취할 때 업계의견도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난관이 많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김종목 회장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언론사, 시민단체, 군소정당 등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점이 염려가 된다. 어떻게 하든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 시켜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불리하여 시장을 키울 수 없고 결국 산업이 고사되고 말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우리 업계도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양성화를 통해 떳떳하게 장사하는 풍토를 만들어 시장을 키우고 산업차원의 공익 광고를 내고 주요 언론사 기사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재우 기자

/출처 : 주얼리신문 http://www.ko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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